1993.10.11 제정

1998.10.23 제1차 일부개정

2001.10.29 제2차 일부개정

2002. 4.29 제3차 일부개정 

2004. 5.14 제4차 일부개정 

2013.11.15 제5차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을 지역사회학회(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Sociology)로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한국사회학회의 분과학회로서, 회원들의 연구활동을 통하여 한국사회학과 지 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실시한다. 

1. 학술연구사업 및 학술발표회 개최 

2. 학회지 및 연구총서 발간 

3. 회원간의 공동연구 

4. 국내외 학계와의 교류 

5. 기타 본회의 목적과 관련된 일체의 사업.



제2장 회원

제4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 (정회원) 정회원은 사회학 또는 인접학문의 강의 및 연구와 이에 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 람으로서, 본회의 목적 및 활동에 공감하여 입회원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제6조 (준회원) 준회원은 사회학 또는 인접학문의 대학원생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 로서, 본회의 목적 및 활동에 공감하여 입회원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제7조 (단체회원) 단체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법인·단체·기관으로서, 회장단으로 구성된 회 원 자격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가입한다. 단,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 다. 

제8조 (회비) 본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3장 총회​

제9조 (총회의 구분)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① 정기총회는 매년 10월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정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③ 본회의 회장이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0조 (총회의 성립과 의결 정족수) 총회는 위임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정회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 으로 성립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본회의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와 예산 결산 을 승인하며, 본회의 임원을 선임한다.  




제4장 조직 및 임원

제12조 (조직) 본회는 이사회와 운영위원회 및 편집위원회를 두며, 필요에 따라 별도의 특별위원회 를 둘 수 있다.

제13조 (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이사: 20인 이내로 하되 특정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를 둘 수 있다. 

4. 운영위원: 10인 이내로 하되 다음의 각항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총무

2) 연구 

3) 국제 

4) 섭외 

5) 기타 회장이 지정하는 업무 

5. 감사: 1인 

제14조 (이사회) 이사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본회의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되며,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단,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은 이사회를 즉시 소집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인준 한다. 

③ 이사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및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며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집행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약간 명의 실무간사를 둘 수 있다. 

제16조 (편집위원회와 특별위원회) 

① 본회의 출판업무를 주관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회의 결의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편집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별도규정에 따른다. 

제17조 (임원의 선출과 임명) 본회의 임원 선출은 다음을 따른다. 

① 모든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임하며, 선거에는 정회원만이 참여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이사 및 운영위원은 회장단의 협의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직전 회장, 직전 부회장 및 편 집위원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18조 (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①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9조 (임원의 역할)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회는 본회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은 회장단을 보좌하고 회장단이 지정하는 본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⑤ 감사는 본회의 운영 및 경리사항을 감사하며 연 1회 이상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재정

제20조 (재정운영) 본회는 회원의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운영한다. 

제21조 (회비와 공제비) 

① 회원별 회비 액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② 학회 연구사업의 공제비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이사회의 추인을 받는다. 

제22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장 부칙

제23조 (회칙의 개정) 본 회칙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제24조 (회칙의 보완)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단, 회장은 차기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